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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 신한은행 자율배상 중 4명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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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7 22: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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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 신한은행 자율배상 중 4명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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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로 신한은행 6명 자율배상 중 4명이 임직원 또는 가족이었음.
2.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50명이 배상금을 받음.
3.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배상 고객 중 임직원이나 가족이 포함되지 않았음.
4. 금감원은 13일 5개 은행에서 대표사례에 대해 투자자 배상 비율을 조정할 예정.

[설명]
홍콩H지수 연계증권(ELS) 손실로 인한 배상금 문제에서 신한은행의 6명 자율배상 중 4명이 자사 임직원 또는 가족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대 시중은행에서는 총 50명이 배상금을 수령했으며,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임직원이나 가족을 배상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13일에 5개 은행에서 대표사례를 통해 투자자 배상 비율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ELS(연계증권): 특정 주가나 이자율, 외환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파생상품을 발행하는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 자율배상: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손실을 인정하고, 배상을 받는 것을 지칭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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