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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한 아들,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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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9 10: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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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해한 아들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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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저수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아들에게 중형 선고.
2. 대법원 2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
3. A씨는 아버지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하고 청소하며 시신을 유기.
4.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0년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15년으로 감경.

[설명]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체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대법원 2부에서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아버지의 잔소리를 이유로 범행을 계획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A씨의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고려하여 형량이 15년으로 낮춰졌습니다.

[용어 해설]
- 중형 : 중형은 선고된 범죄자가 받는 형벌 중에서 가장 중간 정도의 형량을 의미합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 범인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부착되는 전자장치로, 법적 조치나 감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자폐스펙트럼 장애 :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발달 장애 중 하나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 능력에 장애가 있는 질환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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