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제도 개정안 통과, 피해자 의견 의무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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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7 00:36 댓글 0본문
1. 형사공탁제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선고전 기습 공탁 등 방지
2. 법원은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하며 공탁금 회수 원칙적으로 제한
3.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혀야 공탁을 허용, 피해자 의사 존중 예외 적용
4. 회수 제한 조항은 피해자 피해 회복을 보호하고 억울한 회수 차단
5. 공탁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 실무 적용은 개정 이후
[설명]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공탁제도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선고 전 기습 공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추가됐다. 새로운 법안은 피해자의 의견을 법원이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양형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회수 제한 조항이 도입되었다. 새로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형사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용어 해설]
1. 형사공탁제도: 법정에서 실질적인 형량에 대한 동의 및 회수를 함으로써 형량을 경감하거나 회수하는 제도
2. 양형: 판결이나 결정에 따라 형량이나 제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
3. 회수 제한 조항: 공탁금 회수를 일정한 조건하에 제한하는 법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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