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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로 인한 인터넷 증인 신문, 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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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3 16: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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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체류로 인한 인터넷 증인 신문 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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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해외 체류 중인 증인의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한 신문 증거 무효 판단.
2. A씨, 허위 조교인사제청서로 장학금 횡령 혐의로 재판.
3. 1심 무죄 판결 파기 후 서부지법에 송치.
4. 2심에서 모든 혐의 유죄로 판단, 집행유예 선고.
5. 대법원, 화상장치를 통한 증인신문을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하지 않음.

[설명]
대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증인이 인터넷 화상 장치를 통해 받은 증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재판 결과가 파기되어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대법원이 공정한 법정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인터넷 화상장치: 온라인으로 상대방과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디바이스.
2. 집행유예: 선고된 형량을 확정하되, 일정 기간 동안 경고를 받지 않으면 집행되지 않는 형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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