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회장 최태원 이혼 소송, 대법원 심리 불속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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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7 20:02 댓글 0본문
1. SK그룹 회장 최태원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한 것으로, 대법원이 추가 심리를 진행할 계획.
2. 최태원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놓고 재판부가 판결문 일부 수정한 후 불복.
3. 최 회장 측은 재항고를 통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를 지적하며 대법원 심리 불속행 기간이 11월 8일까지.
[설명]
SK그룹 회장 최태원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관련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 기간 결정에 대해 소속 사건을 진행 중이며, 최태원 회장은 항소심에서 노 관장에게 지우너는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를 지적하여 6월 24일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 2부에서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11월 8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상급법원에 제출하여 재판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2. 불속행: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판장이 판결문을 수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3. 재항고: 이미 확정판결을 항소하고, 다시 항소심에서 다른 판결을 얻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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