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조, 2심서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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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1 20:05 댓글 0본문
1. 전 청조(28)는 30억 원대 사기 행각으로 2심에서 징역 13년 선고 받음.
2. 전 씨는 재벌 혼외자를 사칭하며 사기 등 혐의로 처벌 받음.
3. 공모한 이 씨(27)는 징역 2년, 지인 등 30억 원 이상 편취 혐의로 12년 선고.
[설명] 전 청조(28)씨가 재벌 혼외자를 사칭하면서 3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는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으며, 이와 공모한 이 씨(27)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전 씨가 1심에서 받았던 징역 16년보다 3년 줄은 형량입니다. 또한, 전 씨는 중학생 조카를 폭행하고 협박하고 사기를 벌였던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어 징역 4년이 추가로 선고되어 총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1. 사기 행각: 사기를 저지르는 행위
2. 혐의: 범행에 대한 의혹 또는 지목
3. 공모: 함께 범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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