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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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2 00:14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항소했다.
2. 이 대표는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음.
3. 선고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 박탈 및 5년 동안 선거 출마 금지됨.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를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만약 이 대표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5년간의 선거 출마가 금지됩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공직에 대한 선거와 선거과정에 관한 법
- 징역형: 징역형은 어떤 범죄로 인해 수감되는 형벌로, 징역이라는 제재를 받는 것을 의미
- 김문기: 김문기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으로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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