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혼외자 사칭 사기 폭행 사건 병합…1심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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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2 00:18 댓글 0본문
1. 재벌 혼외자 사칭으로 30억 원 사기, 남현희 조카 폭행 협박한 전청조 씨에게 2심에서 징역 16년 선고.
2. 전 씨는 혼외자로 행세하며 수강생과 지인 27명을 상대로 30억 원을 사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받음.
3. 추가 기소된 폭행 협박 혐의로 4년 추가 징역, 검찰은 총 20년을 구형.
4. 전 씨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겠다는 진심 있는 발언.
[설명]
재벌 혼외자 사칭으로 30억 원의 사기를 저지른 전청조 씨에게 2심에서 총 16년의 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전 씨가 혼외자로 행세하며 사칭으로 수강생과 지인 27명을 상대로 30억 원을 사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추가로 폭행과 협박 혐의로 4년의 징역이 추가되어 검찰은 총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벌과 관련한 혼외자 사칭, 사기, 폭행 등이 모두 병합되어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1. 혼외자: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가리키는 용어.
2. 사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속이는 행위로 누군가로부터 불법적인 이득을 얻는 범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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