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강제추행죄 확정시 체육 지도자 자격 취소 결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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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5 14:33 댓글 0본문
1. 헌재,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 지도자의 자격 취소 결정 합헌.
2. 체육 분야에서 감독과 선수 간 엄격한 관계 고려하여 결정.
3. 벌금형이 확정된 지도자가 체육 종목 지도 외 직업 선택 자유 제한적.
4. 피해자 보호, 건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 우선시된 판단.
[설명]
헌법재판소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 지도자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체육 분야에서의 특수성과 지도자-선수 간의 엄격한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도자가 체육 종목을 지도하는 업무 이외에는 직업 선택이 제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 보호와 건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우선시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헌법재판소 (헌재) - 국가의 법치를 견지하고 헌법의 해석에 관한 소송을 판결하는 국가 최고법원.
2. 강제추행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범죄.
3. 자격 취소 - 특정 직업이나 활동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도록 하거나 박탈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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