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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선임병의 폭행과 음식 고문,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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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7 02: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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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 선임병의 폭행과 음식 고문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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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복무 중 선임병이 후임병을 가혹행위로 괴롭히고 음식 고문을 가했던 사건.
2. 선임병에게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이 부과된 결정.
3.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폭행만이 아니라 음식을 먹이는 고문까지 가했던 사실이 밝혀짐.

[설명]
군복무 시절 선임병이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로 괴롭히고 음식 고문을 가했던 사건에서 선임병에게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선임병은 폭행뿐만 아니라 후임병에게 살찌우겠다며 음식 고문까지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선임병의 범행과 성실한 사회봉사가 조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가혹행위: 폭행, 괴롭힘 등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음식 고문: 강제로 과도한 양의 음식을 먹이거나 음식을 가지고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태그]
#MilitaryAbuse #군복무 #폭행 #음식고문 #사회봉사 #선임병 #후임병 #군인 #형사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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