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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형제, 금융감독원 시험 대리 응시 혐의로 징역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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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5 05: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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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 형제 금융감독원 시험 대리 응시 혐의로 징역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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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둥이 형제, 금융감독원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 혐의로 실형 선고. 2. 형 1년 징역, 동생 6개월 징역·집행유예 선고. 3. 동생이 형에게 주민등록증 제공한 후 응시.
[설명] 한국은행과 금감원 채용 시험을 동시에 응시한 쌍둥이 형제가 형이 동생의 대리 응시로 혐의를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둥이 중 동생은 형에게 주민등록증을 제공하고,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대신 응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를 통해 드러나, 한국은행에 의해 고발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징역: 정부가 범죄를 다스리기 위해 법적인 처벌로 어떤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는 형벌. 징역 형은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본인의 행동이 억울하지 않다는 조건하에 일정 기간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형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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