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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확대,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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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5 14: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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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 확대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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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지원 대상에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추가로 포함되어 확대됨.
2.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정부가 지급하게 됨.
3. 국가가 양육비를 선 지급한 뒤, 미지급자에 대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조치도 포함됨.

[설명]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가정들에 대한 지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게 됩니다.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 확대에 따라 약 1만3500명의 가정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받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국가가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소득이 전체 소득체계에서 중간에 위치한 소득 수준의 150% 이하를 의미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해당 비용을 채무자에게 환수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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