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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 11억 대출금 편취 혐의...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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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5 18: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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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의원 11억 대출금 편취 혐의...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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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 의원, 대출금 11억 편취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2. 의원 부부, 대학생 딸을 이용한 편법 대출로 새마을금고에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
3. 검찰은 새마을금고 대출을 사기에 활용한 의혹을 조사 중.
4. 양 의원은 총선 후보 로 등록 시 재산을 축소해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음.

[설명]
양 의원이 대출금 11억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의원 부부는 대학생 딸을 이용한 편법 대출로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출금을 사업 자금으로 속이기 위해 거래명세서와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양 의원은 총선 후보 등록 시 재산을 축소해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편법 대출: 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대출을 유도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업운전자금: 사업자들의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금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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