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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세 사기범 144억 규모 감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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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5 21: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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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전세 사기범 144억 규모 감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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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 사기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년, 세입자 4명을 가로챈 정씨 징역 2년 6개월 선고.
2. 피해액 144억원, 일부 회복 불가로 엄한 처벌 요구.
3. 최씨는 무자본 갭투기로 전세보증금 약 144억원 횡령 혐의.
4. 1심에서는 최씨에 징역 12년 선고, 서민 보증금 횡령으로 이익 추구.

[설명]
수도권에서 144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최씨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최씨는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액은 총 144억원에 이르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감형: 처벌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갭투기: 자본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횡령: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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