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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전 부회장 구본성, 회삿돈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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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5 22: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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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워홈 전 부회장 구본성 회삿돈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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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워홈 전 부회장 구본성에게 징역 2년 유예 선고.
2. 회삿돈 배임 혐의로 수억 원대의 범행 적발.
3. 지급 명목의 상품권을 현금화해 33억원 빼돌린 혐의.
4. 구 전 부회장, 1심 선고 재판 출석하며 취재진 촬영.
5.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을 밀치기도.

[설명]
아워홈 전 부회장 구본성이 회사 내 회삿돈을 배임한 혐의로 징역 2년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고소된 범행'으로 수억 원대의 돈을 회사 비정규적인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 측은 구 전 부회장이 회사 임원을 위장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꾼 후, 개인 소비에 사용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 전 부회장은 재판 참석 중 취재진에게 답변을 거부하며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을 밀치는 장면까지 발생했습니다.

[용어 해설]
- 회삿돈: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횡령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액.
- 배임: 범죄로 고발되거나 고소당한 사람이 목적을 희생물자로 책임을 물어, 제재를 받는 형식을 의미.
- 횡령: 권리나 의무를 위해 있는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앗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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