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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노동자 착취, 무등록 선원소개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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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6 16: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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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노동자 착취 무등록 선원소개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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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 노동자를 착취한 무등록 선원소개업자 50대 A 씨 구속 송치
2. A 씨, 선급금을 가로챈 B 씨 등 3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
3. A 씨는 1억3000만원 임금과 4억원 소개비 등을 피해 선원들로부터 착취

[설명] 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무등록 선원소개업자가 지적 장애 선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불법 소개비를 챙겼다는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A 씨와 공모해 선급금을 가로챈 B 씨 등 3명은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며, A 씨는 피해 선원들로부터 총 4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선원들은 피곤과 어려움을 겪었으며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구출되어 안전한 곳으로 인계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무등록 선원소개업자: 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일, 선급금 등을 중개하는 업체
2. 임금착취: 노동자로부터 받은 임금을 정당히 지급하지 않고 착취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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