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를 찔러 응급수술 태어난 19일만에 사망…징역 4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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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6 18:19 댓글 0본문
1. 40대가 임신 7개월 된 전처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징역 40년형 선고
2. 범행 이후 응급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기, 19일 만에 사망
3. 범행 동기는 이혼한 전처의 새로운 남자 친구에 대한 분노와 질투
4.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범행 진행
5. 법원은 엄벌 필요성 강조하며 징역 40년 선고
[설명]
임신 7개월 된 전처를 찔러 살해한 40대가 징역 40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이후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기는 19일 만에 사망했다. 범행의 동기는 이혼한 전처의 새로운 남자 친구에 대한 분노와 질투였으며,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의 남자 친구도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성을 강조하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용어 해설]
- 제왕절개(제형절개): 태아를 태야하는 산모의 병리학적 상황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복부에 수행하는 수술
- 미숙아: 태어난 이후도 발육이 미완성한 아기
- 엄벌: 죄수를 견제하거나 경직되게 하는 등의 의미를 갖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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