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20대 여성 스토킹한 행위 혐의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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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9 17:44 댓글 0본문
1. 5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받음.
2.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인정.
3. 남성은 여성과 결별통보 후에도 연락을 반복함.
[설명]
5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여성과 결별을 통보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습니다.
[용어 해설]
- 스토킹: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
- 벌금형: 법원이 돈을 지불하도록 명령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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