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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의 다툼 뒤 발생한 사건, 40대 남성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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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6 17: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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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과의 다툼 뒤 발생한 사건 40대 남성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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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대 음식점 사장이 이웃과 다퉈로 인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 남성은 이웃에게 흉기로 공격을 시도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3.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반쪽 손가락 힘줄 손상 및 전치 4주 병원 진단을 받은 이웃이 있다.

[설명]
40대 음식점 사장 A씨는 이웃과의 다툼으로 인해 이웃인 반찬가게 사장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원인은 A씨의 아내가 이웃과의 갈등에서 자신을 돕지 않았다며 질책을 들은 것이 계기였습니다. 사건 당시 C씨는 흉기로 공격을 받았지만 방수가 되는 앞치마로 가벼운 부상으로 이끌어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 범죄자가 감옥에서 유일시간을 대부분 보내도록 하는 형벌
2. 살인미수 - 살인을 시도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행위
3. 집행유예 - 선고된 형을 일정 기간 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감옥에 가두지 않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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