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사건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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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2 08:28 댓글 0본문
1. 6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 감형 받아 징역 2년 6개월 선고.
2. 운전자는 사고 후 응급조치 없이 운전자 바꾸고 병원 이동, 피해자 사망.
3. 운전자는 처벌 피하려고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취소 상태인 척하다 범행 시인.
4. 당시 운전을 한 것을 딸이었다고 주장했으나 CCTV 분석 결과 운전자는 운전자 본인.
5. 검찰은 구속 후 유족 진술 보장하며 형량 감경 결정.
[설명]
60대 남성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시킨 사건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면허 운전자인 A씨는 피해를 숨지게 한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사고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꾸었고, 이 때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상태였지만 이를 숨기고 범행을 저지렸으며, 처음에는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A씨 본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구속된 이후 피해자 유족들의 진술을 받아들이며 형량을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도주치사: 사람을 죽인 후 가해자가 도주하는 행위.
2. 골든타임: 응급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
3. 형사공탁: 범행자가 피해자에 대한 법정 희생사로 공직하는 행위.
4.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또 다른 법원에 판결을 신청하는 절차.
5. 범인은닉죄: 범인을 숨기거나 은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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