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핑크 정은지 스토커, 항소심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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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7 12:39 댓글 0본문
1.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스토킹한 조 모 스토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감형
2. 조 모 씨는 수백 차례 정은지에게 연락하고 집을 따라다니며 스토킹했던 혐의
3. 1심에서는 추가 명령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 결정
4. 조 모 씨는 다시 문자와 DM을 통해 정은지에게 수백 건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음
[설명]
가수 에이핑크의 멤버인 정은지를 스토킹한 조 모 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조 씨는 정은지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고 집을 따라다니면서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1심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조 씨는 정은지에게 수백 건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어 해설]
1. 스토킹 :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위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추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직행유예 : 선고받은 징역형을 깊이 창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그대로 두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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