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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주 정명석 총재, 성폭행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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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7 14: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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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주 정명석 총재 성폭행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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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있었으나, 검찰이 항소심에서 30년을 구형했다.
2. 피고인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추가로 5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전자발찌 부착을 요구했다.
3. 정명석 총재는 종교적 행위로 성폭력을 정당화하며 교인들을 세뇌했다는 이유로 검찰은 높은 형량을 요구하고 있다.
4. 정씨는 과거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추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설명]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인 정명석 씨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형량 증가를 요구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정씨에게 30년의 징역을 요청하고, 추가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변심은 정씨가 종교적 활동을 이용해 성범죄를 정당화하고 교인들을 세뇌했다는 주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씨의 과거 성범죄 이력 또한 재조명 받았으며, 말레이시아에서 추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항소심: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더 높은 법원에 불복 사유를 제시하여 재심을 요구하는 절차
- 세뇌: 타인의 의식, 믿음, 행동을 통제하고 변형시키는 것
- 전자발찌: 법원이 피의자나 가족 등에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고 제어하는 전자기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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