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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반란 헌병대장 62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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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7 05: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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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 군사반란 헌병대장 62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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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6 군사반란 당시 헌병대장 방자명이 62년 만에 무죄 선고 받음.
2. 서울서부지법, 재심에서 방자명에게 무죄 판결.
3. 당시 헌병 50명과 함께 출동했으나 억울한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받았던 방자명.

[설명]
1961년 5·16 군사반란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당한 헌병대장 방자명이 6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재심에서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방자명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자명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많은 시련을 겪었으며 이번 사건은 과거의 억압과 오해를 바로잡는 의미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5·16 군사반란: 1961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군사 반란 사건.
2. 헌병대장: 군사기관의 중요한 군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관.
3. 무죄 선고: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받는 판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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