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수사, 입법권 남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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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4 20:20 댓글 0본문
1.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재명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맡아 "입법권의 남용" 비판.
2. 검사는 수사와 공소유지는 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
3. 이원석 검찰총장도 민주당의 수사 검사 탄핵을 지지하는 입장.
4.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 검사 조사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우려 표명.
[설명]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맡아 "입법권의 남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사는 수사와 공소유지는 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정인을 수사했다고 탄핵으로 몰아가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발언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수사 검사 탄핵을 강하게 비판하고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검사들을 조사할 경우 수사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검찰 관계자는 문제 제기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소유지: 공소를 유지하는 것으로, 공소를 제기한 검찰이 재판을 요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 탄핵소추안: 국회가 고위 공직자에 대해 탄핵을 요구하는 법률 제안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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