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사의 학생 폭행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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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4 14:17 댓글 0본문
1. 대법원, 경기 평택시 고교 교사가 학생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
2. 교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3. 교사는 학생에게 엉덩이를 6번, 가슴을 2번 때리면서 신체 및 정신적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설명]
대법원이 경기 평택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정했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엉덩이를 6번, 가슴을 2번 때리면서 신체 및 정신적 학대를 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교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 내 학생에 대한 폭행과 교사의 행동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판단이 이뤄졌습니다. (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용어 해설]
1. 아동학대: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감정적으로 부적절하고 해로운 행위를 일컫는 용어.
2. 징역: 범죄자가 감금당하며 국가의 교정통제하에 있는 형량.
3.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나중에 집행하기로 결정한 후, 그 사이의 행동 등에 따라 형이 집행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형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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