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베트남인 며느리 성폭행 시도 80대 실형…"범행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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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7 08:01 댓글 0본문
1. 80대 A씨, 베트남인 며느리 B씨에게 성폭행 시도하다 미수.
2. A씨에게 징역 2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 명령.
3. B씨, 집 나오려는 며느리 나온 후 피해 사실 지인에게 알리고 경찰 신고.
4. 범행 현장에 손주 있던 점 유죄 강조, A씨 "미수에 그친 것 부인".
5. A씨 "며느리 거짓말" 주장한 채 실형, 법정 구속.
[설명]
제주지방법원은 베트남인 며느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8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범행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인과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범행 현장에는 손주들도 함께 있었던 점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A씨는 며느리 거짓말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서 실형과 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성폭행: 성적인 접촉을 강요하거나 가정폭력을 행하는 행위.
- 미수: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완수하지 못한 상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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