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학년 학생, 교감 선생님 폭언 후 폭행..교육 당국, 학부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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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6 20:20 댓글 0본문
1.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을 proclaims.
2. 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폭언을 합니다.
3. 학생의 어머니까지 학교를 찾아와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사태 발생.
4.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 부모를 아동학대로 고발 예정.
[설명]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을 욕설하고 때리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학생의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와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 부모를 학대로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해당 사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학생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담임교사: 학급을 맡은 교사로서 학생들의 학습 및 행동 상황을 책임지는 교사를 의미합니다.
2. 아동학대: 미성년자에 대한 언어, 육체적, 정서적 폭행 또는 방치로 인한 상처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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