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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폭행 범인,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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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6 22: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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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폭행 범인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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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위해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A씨, 징역 4년 형 선고.
2. 법원은 A씨의 정신질환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매우 나쁜 것으로 평가함.
3. A씨는 출소 후 다시 폭행죄를 범한 전력 있었으며, 정신질환을 이유로 변호인이 주장했음.

[설명]
대전지방법원이 유튜브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무차별폭행을 저질렀던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정신질환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출소 후 폭행죄를 다시 범한 전력도 있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형: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 중의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 우범자: 범죄를 저질렀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
-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공무를 한정하게 하거나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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