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지원 방침 합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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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6 16:34 댓글 0본문
1. 2021년 3월 이후 행정기관 근로자의 가구원이 코로나로 격리된 경우 생활지원비를 주지 않는 정부 지침에 대한 헌재 판단.
2. 헌재는 생활지원비 제외 규정이 행정기관 근로자를 가구원으로 둔 격리자의 생계가 곤란할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여 거부 결정.
3. 청구자는 생계가 곤란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나, 헌재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
[설명]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근로자의 가구원이 코로나로 격리된 경우 생활지원비를 주지 않는 정부 지침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 근로자를 가구원으로 둔 격리자의 경우 생계가 곤란해질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정부의 결정은 합헌 판단을 받았다. 이에 대한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 헌재가 규정의 적절성을 인정한 만큼 해당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용어 해설]
1. 합헌: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령, 규정 등이 헌법과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것을 뜻함.
2. 생계가 곤란: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존속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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