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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방해로 난동 부린 조직폭력배들,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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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6 16: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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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방해로 난동 부린 조직폭력배들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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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폭력배들이 음식점에서 1시간 30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 피고인들은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침을 뱉고 기물을 파손했으며, 다른 손님들을 욕설하고 제지하는 등 업무 방해행위를 저질렀다.

[설명]
충북 음성군에서 발생한 업무 방해 사건으로, 조직폭력배들이 음주 상태에서 음식점을 혼란하게 하며 직원 및 손님들을 위협하고 손해를 가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의 혐의에 따라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용어 해설]
- 조직폭력배: 조직적으로 폭력 및 협박을 가하는 범죄 집단을 일컫는 용어
- 재물손괴: 다른 사람의 재산을 파괴,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함

[태그]
#업무방해 #조직폭력 #난동 #범죄 #징역형 #음식점 #혐의 #재물손괴 #충북 #음성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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