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주차장서 보디빌더 여성 폭행 사건, 형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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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6 10:46 댓글 0본문
1. 전직 보디빌더가 인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한 사건.
2. 전체 혐의 중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받은 보디빌더에 대한 검찰 항소.
3. 보디빌더는 피해자의 요구에 반박하며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됨.
[설명]
인천 남동구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직 보디빌더에 의한 여성 폭행 사건이 형량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39세의 보디빌더가 주차 문제로 다퉜던 30대 여성을 폭행하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형량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항소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다치셨으며, 보디빌더의 아내는 임신 등의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다 엄격한 형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동상해: 둘 이상의 가해자가 공모하여 상대방을 상해로 인한 부상을 입게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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