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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대북송금 혐의로 7년6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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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9 17: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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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대북송금 혐의로 7년6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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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대북송금 혐의로 7년 6개월 징역형 선고.
2.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 명령.
3.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로 인정,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
4.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관련성 부인하며 항소심에서 형량 감형.
5. 대북경협 지원 대가로 사업비와 차량 제공받아 사용 등 혐의.

[설명]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과 추징금도 명령되었으며, 이전 부지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관련성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이 대북송금과 관련돼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로 인정되었으며,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형량이 감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범죄자가 감옥에서 수감되면서 처벌을 받는 형벌.
2. 추징금: 범죄자가 범행으로 인해 법률 상 물질적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돈.
3. 뇌물죄: 공무원 등이 권리나 의무 담화를 위해 금품 등 뇌물을 받은 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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