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 징역 감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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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0 04:14 댓글 0본문
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6개월→7년8개월 선고되었다.
2.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쌍방울 대북송금 판단을 유지하며 감형 결정했다.
3.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법원에 상고 검토 중이다.
[설명]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과 벌금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과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서류를 수령했는데, 해당 사건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받은 뇌물에 대한 대북송금 혐의.
2. 감점 결정: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일정 부분 줄여 가중 또는 경감하는 결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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