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 A씨 구속 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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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6 00:19 댓글 0본문
1.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 A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2.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며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3. A씨의 불구속 상태로 조사는 계속되며, A씨는 경기신문 기자에게 이씨의 마약 혐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설명]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로 사망한 사건에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A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판사는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앞으로도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해당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구속 영장: 법원이 특정한 사람을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 체포하여 구속할 수 있게 해주는 영장.
- 증거인멸: 범행에 대한 살인적인 증거를 없애거나 숨겨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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