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뜨거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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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5 05:45 댓글 0본문
1. 경영계와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과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로 입장 차를 확인
2. 사용자 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조하며 특수고용직은 최저임금위원회 법적 권한을 넘어선다 주장
3. 근로자 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어긋나며 대폭 인상을 주장
4. 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예정
[설명]
경영계와 노동계가 현실적인 문제인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격렬한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과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로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조하며 특수고용직은 최저임금위원회 법적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 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업종별 구분 적용: 각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
- 특고·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
- 최저임금위원회: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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