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별 적용 조항 폐지, 노동계와 시민단체들 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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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5 08:36 댓글 0본문
1.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최저임금의 차별 적용 조항 폐지 촉구
2. 업종별 차별 적용 심의조항과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막아낼 것 주장
3. 최저임금법 제4조 1항 규정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는 조항이 논란
4. 참석자들, 차별 조항이 경제 격차 확대하고 사회 이동 방해하는 것으로 지적
[설명]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최저임금의 차별 적용 조항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업종별 차별 적용 심의조항과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을 막아내기 위해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러한 차별 조항이 경제 격차를 확대하고 사회적 이동을 방해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최저임금: 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최하 임금 수준
- 차별 적용 조항: 특정 업종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조항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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