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각을 오염시키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검찰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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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5 10:17 댓글 0본문
1. 검찰,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엄정대응 예고
2.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
3. 발생 공간 다양화로 여성화장실 뿐 아니라 학교, 직장 등에서도 발생
4. 초범이라 해도 추가 성범죄 가능성 존재로 엄정한 수사와 처벌 필요
5. 국민 안전을 위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
[설명]
검찰이 최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엄정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중화장실 내 촬영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여겨졌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촬영물 삭제 및 차단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지시는 검찰총장 이원석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내렸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추가 성범죄 가능성이 있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제 발생 장소는 여성화장실 뿐 아니라 학교, 직장, 기차역, 공항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공공장소의 화장실 내에서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행위
- 중대범죄: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엄중히 다루는 범주
- 초범: 처음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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