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소송 소동, 대통령 등에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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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5 16:31 댓글 0본문
1.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3만 명의 의료계 인원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3.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을 이탈한 기간 동안의 월급을 요구할 예정이다.
[설명]
서울시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의료계 인원은 의대생 1만 8000명, 전공의 1만명, 의대 교수 1만 2000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명 등 총 3만 명으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을 이탈한 기간 동안의 월급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할 예정이며, 소송 금액은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전공의 :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전문 분야에 대해 교육및 교육을 받은 의사
- 손해배상 : 타인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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