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고등학교와 식당서 촬영물 유포하고 실형…4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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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5 18:19 댓글 0본문
1. 10대 A 군, 고등학교와 식당 등 여러 장소에서 불법 촬영한 죄로 실형 선고
2.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취업제한 5년 명령
3. 촬영물을 SNS를 통해 유포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촬영한 혐의
4. 범행이 드러난 후 자수하며 퇴학 처분 받은 A 군
[설명]
제주지법이 10대 A 군에게 고등학교와 식당 등에서 여러 장소에서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취업제한 5년을 명령받았으며,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촬영물을 소지하고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행이 드러난 후 A 군은 자수하며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와 관련된 형법의 특례를 규정하는 법
2. 징역: 범죄자가 감금되는 형벌
3. 취업제한: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금지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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