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테마파크 예정지 토양 오염으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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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3 11:35 댓글 0본문
1. 부영주택,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 정화명령 무시
2. 대법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영주택에 벌금 1억 원 선고 확정
3. 인천 연수구의 옛 송도유원지 토양오염 사건
[설명]
인천 연수구 송도유원지 토양오염 사건에서 부영주택이 테마파크 건설 관련 행정명령을 어기고 있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원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영주택은 오염 토양을 정화하는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지자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으로, 토양오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용어 해설]
1.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법률
2. 행정명령: 행정기관이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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