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의원, 기부금 횡령 혐의 확정…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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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5 04:14 댓글 0본문
1. 윤미향 전 의원, 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형 확정
2. 대법원, 상고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3. 윤 전 의원, 위안부 피해자 기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인정
[설명]
윤미향 전 의원이 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윤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윤 전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모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제로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경고 기간을 두는 형사 처벌
2. 횡령: 공무원이나 사회 기관에서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통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을 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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