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입찰 담합 사건, 최양하 전 회장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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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4 18:48 댓글 0본문
1.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됨.
2. 가구업체 8곳의 임원 중 11명에게는 징역 집행유예가 선고됨.
3. 벌금형은 한샘을 포함해 다수의 업체에게 선고됨.
[설명]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이끄는 가구업체와 관련된 입찰 담합 사건에서, 최 전 회장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업체 및 임원들은 벌금형이나 징역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는 건설사들과의 불법적인 협의로 인한 것으로, 주요 건설 현장들의 가구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용어 해설]
- 입찰 담합: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가격 등을 협의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징역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석방하고 해당 기간 동안 법을 지키면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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