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노동조합 대표선정 헌법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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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2 10:41 댓글 0본문
1. 헌재, 복수 노동조합 대표 선정 방식 헌법적으로 합법 판결
2. 복수 노조 구성 시 대표 노조 선정 절차 헌법 위반 아냐
3. 대표 노조 선정 한정적인 경우 소수 노조 권리 제한 아님
[설명]
헌법재판소가 복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대표 노조를 선정하는 노동조합법에 대해 헌법적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대표 노조 선정 방식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교섭 절차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대표 노조가 소수 노조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잠정적이며 균형성을 잃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에 따라 정부의 행위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국가 기관
- 노동조합법: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호하고 노동조합의 설립·활동을 규제하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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