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절차 중단하여 전공의 복귀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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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4 16:20 댓글 0본문
1. 보건복지부, 병원장에게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 철회
2. 복귀한 전공의들을 위해 행정처분 절차 중단 및 취득 촉진
3. 전문의 근무시간 단축, 의료사고 대책 마련 등을 추진
[설명]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 취득을 돕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대책 마련을 통해 전공의들이 안정적으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전공의: 의사의 전문분야에 깊이 있고 특화된 지식을 가진 의학 전문가
- 행정처분 절차: 정부 기관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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