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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 토지분쟁 소송 결판, 판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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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1 11: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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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공원 토지분쟁 소송 결판 판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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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이 서울시의 남산공원 토지 사용 불허 처분을 유지하며 A씨의 소송을 패소시켰다.
2. A씨는 남산공원의 지분 절반을 취득한 뒤 인접한 서울시 소유 지역을 통행로로 변경하려 했다.
3.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는 사회, 생태, 경제적 이유로 이에 반대하며 측정 판결을 했다.

[설명]
서울 남산공원의 토지 사용 허가를 놓고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A씨는 토지를 통행로로 활용하기 위해 신청했지만, 서울시 및 관리 기관의 반대로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토지 사용이 남산공원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행정재산의 구조를 변경할 우려가 있어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토지 사용 불허 처분: 해당 지역의 토지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결정.
2. 행정재산: 행정 기관이 관리하거나 보유한 재산.
3. 관리 기관: 남산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기관.

[태그]
#NamSanPark #토지분쟁 #서울시 #행정재산 #법원판결 #남산공원 #토지사용 #신청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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