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합헌… 성년 성관계 고려 없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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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2 05:35 댓글 0본문
1. 헌재, 성인과 미성년자 간 성관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규정 합헌 결정
2. 미성년자 보호 강화, 그루밍 성범죄 대응 필요성 강조
3. 성별폭행 수법 정교해지고, 청소년 보호 강화 요구
4. 헌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없다' 판단, 합헌 결론
[설명]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규정이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 간 성관계에 대해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강조하며 그루밍 성범죄 대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성폭력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의제강간죄: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성관계를 말하며, 동의가 있어도 처벌 가능한 법률
- 그루밍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서서히 접근하고 관계를 형성한 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 합헌: 헌법재판소에서 정부 또는 국회의 법률이 헌법과 일치하는지 검토한 후 합치다고 결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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