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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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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6 18: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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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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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시가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신고를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
2. 시민들이 킥보드나 자전거 불편을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조치 가능.
3. 오픈채팅방에서 발생일시, 장소, 사진 등을 첨부해 평일 9시~18시까지 신고 가능.

[설명] 수원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간편하게 불편한 주차 상황을 채팅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업체가 신속히 대응해 조치 결과를 알려줍니다. 또한, 주 ·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안내도 제공되며,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유 전동킥보드: 다수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로, 도로나 보도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법주차: 규정된 공간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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