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음주운전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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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2 05:38 댓글 0본문
1. 60대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적으로 무죄 판결.
2. 1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
3. 주거지 침입으로 음주측정 시도했던 경찰의 행위가 문제 삼겨짐.
[설명]
6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운전자는 2심에서 무죄를 받게 되었는데, 주거지 침입으로 인한 음주측정 시도는 합법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권한과 시민의 권리 사이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음주운전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행위
2. 측정 요구 : 경찰이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
3. 항소심 :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제출한 항소 심리
4. 무죄 : 범행이나 죄를 짓지 않았음을 인정받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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