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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주점 위장 불법 게임장 운영 벌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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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2 08: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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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주점 위장 불법 게임장 운영 벌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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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불법 게임장 운영 혐의 체포. 2. A씨는 주점 위장 PC 14대 무등록 게임장 운영. 3. 경찰, 기동순찰대를 활용하여 단속 성공. 4. 게임장은 학교 주변 '절대보호구역' 내 위치.
[설명]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30대를 주점으로 위장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주변 시설을 가려 PC 14대를 갖춘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기동순찰대를 동원하여 단속에 성공했고, 게임장이 절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점을 감안해 교육환경 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용어 해설] PC방 - 인터넷이나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무등록 - 정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
[태그] #Uzbekistan #30대 #불법게임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주점 #무등록 #PC방 #단속 #절대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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