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 소송 판결, 늦을수록 손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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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2 08:58 댓글 0본문
1. SK그룹 회장 최태원과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의 이혼 소송이 결정되면 최 회장은 하루에 1억9000만원 이자 부담.
2. 최태원은 노소영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불해야 하며, 미지급 시 연 2억4000만원의 지연손해 발생.
3.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 부과, 연 1억8900만여원의 손해 발생.
4. 최 회장 측이 상고 예정으로 지연이자 발생은 미확정.
[설명]
SK그룹 회장 최태원의 이혼 소송이 판결되면 어마어마한 이자 부담이 예상된다. 최태원은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총 1조3808억원을 지불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시 연 2억4000만원의 지연손해가 발생한다. 또한,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가 부과되어 연 1억8900만여원의 손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상고 예정이므로 아직 지연이자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용어 해설]
- 위자료: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
- 재산분할금: 이혼 시 협의 또는 판결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금액.
- 지연이자: 약정된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추가적인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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